대구시가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4억8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1121450121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